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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고시번호 : 고시 제1993-18호
  • 고시일자 : 1993년 05월 24일
  • 제정 : 1993. 5.24. 노동부고시 제1993-1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편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이하 “가스”라 한다)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라 함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정기준)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위 주위
  4. 방폭지역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기타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각호의 1과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 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당해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 하한계 25%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 감지경보기는 ±25%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기타 잡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시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이어야 한다.
  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 관리 법규
가스누설검지 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등
  • 제정 : 1985. 04. 13
  • 동력자원부고시 : 제 85-9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6조 별표2 제2호(4) 제3호(21).(25), 별표3 제1호(10)의 (다).(42).(57), 별표4 제1호(5) 별표5 제1호(8), 별표6 제1호(8)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18(11)

1.기능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는 가연성 가스 또는독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성능을 갖는 것일 것.

  1. 가. 검지경보장치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밖의 방식에 의하여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 “경보농도”라 한다) 에서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아니할 것.
  2. 나.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의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 가스는 1/4 이하,독성가스는 허용농도 이하로 할 것. (다만, 암모니아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3. 다.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농도 설정치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에 있어서는 ±30%이하로 할 것.
  4. 라. 검지경보장치의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 또는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 있어서는 1분 이내로 한다.
  5. 마. 전원의 전압등 변동이 ± 10% 정도일 때에도 경보정밀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6. 바. 지시계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은 0∼ 폭발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 허용농도의 3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각각의 눈금의 범위에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일 것.
  7. 사.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 정지가 되어야 할 것.
2.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일 것.

  1. 가.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앨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
  2. 나.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일 것.
  3. 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일 것.
  4. 라.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당해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5. 마.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6. 바.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일 것.
3.설치장소

검지경보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1. 가. 제조설비(냉동제조시설 및 배관을제외한다. 이하 “가”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1.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밸브, 반응설비, 저장탱크등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등 ((3) 및 (4)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 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기재한 고압가스 설비가 다른 고압가스 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설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설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3. 특수 반응설비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제2호(1) 에서 정한설비)로서 그 주위에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그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4. 가열로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의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그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5. 계기실 내부에 1개 이상
    6.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 1개 이상
  2. 나. 저장시설. 판매시설 또는 특별 고압가스사용시설(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나”에 있어서는 같다.) 에서의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1. 건축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 판매설비, 특정고압가스 사용 설비(버너등에 있어서는 파일럿 버너 방식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설치하여 가스누설의 우려가 없는 것에는 당해 버너 등의 부분을 제외한다.)등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한 곳 주위에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01. 에 기재한 설비외의 설비, 벽등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3. 다. 냉동제조시설에 있어서는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각호에의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미설비에 속하는압축기, 펌프, 응축기, 수액기 등의 설비군(이하 “설비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장소의 주위에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장소에 설비군의 바닥면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설치수에 대하여는 기계실내에 설치된 설비군의 주위를 하나의 장방향으로 둘러싸였을 경우에는 그면적 (이하 “설비군 면적”이라 한다)으로 그 기계실의 바닥 면적을 나눈값이 1.8 이상인 경우에는 설비군면적에 따라 다음표의 설치 개수로 할 수 있다.
       

      설비군면적S(㎡) 0< S≤30 30< S≤70 70< S≤130 130< S≤200 200< S≤290
      설치개수 2 3 4 5 6


    2. 증발기를 설치한 냉장고내의 전기설비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그 냉장고내에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냉장고내의 조명용등의 전구를보호하는 유리덮개 또는 철망등으로 덮개를 한 것.
      2. 온도조절기를사용한 경우 단자 접점부를 냉장고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냉장고내의 콘센트에 보호덮개를한 경우
      4. 냉장고내에 있는 전동기나 그 밖의 전기기계 기구로서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로에 누전차단자이나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5. 냉장고내에 있는 전동기(정격출력 0.2Kw)를 넘는 것에 한한다)로서 과전류 보호 계전기를 설치한 경우.
      6. 냉장고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로로서 실외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를 설치한 경우.
  4. 라. 배관 시설에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같다.
    1. 긴급차단장치의 부분(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당해 밸브피트내)
    2. 슬리이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에 의하여 밀폐되어 설치 (매설을 포함한다)된 배관의 부분
    3.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배관의 부분.
  5. 마. “가”에서 “라”의 설비에 검출부를 설치하는 높이는 가스비중, 주위상황, 가스설비 높이등(냉동제조시설은 냉매가스비 중, 주위상황, 냉매설비의 구조 등) 조건에 따라서 결정할 것.
  6. 바. 경보를 울리거나 램프의점등 또는 점멸하는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일 것.
부 칙(1990. 12. 1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자의 시설이 동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1985년 6월30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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